국민연금 일시 납부(추납) 제도, 과연 하는게 좋을까?
국민연금 추납 제도란?
◆ 대상: 과거에 납부 예외·미납 기간이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 방식: 최대 10년치(120개월)를 현재 기준소득월액으로 일시납 또는 분할납부(최대 60개월)
◆ 보험료 수준: 2025년 기준 월 최저 약 9만 원, 최고 약 50만 원대
매월 9만원의 최저 금액으로 추납한다면, 10년치는 최저 1,080만원입니다. 월 9만원 x 120개월 = 1,080만원
◆ 국민연금 수령시: 만약 10년치 최저 월보험료 9만원 계산하여 1,080만원 일시납부하고, 향후 10년동안 매월 9만원씩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총 2,160만원의 원금을 납부한 셈입니다. (납부 기간 20년인 셈)
현재 국민연금 수령은 65세부터이니, 월 35만원 정도 매월 받게 됩니다. 1년 기준 420만원이니, 5년이면 원금 회수는 가능합니다. 물론 그동안 낸 기간이 있으니 원금만 회수한다고 좋아하면 안되겠지요 ^^
하지만, 위 35만원은 아내 기준으로만 생각한 것입니다. 만약 남편이 있어서 남편과 같이 국민 연금을 수령하다가,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유족 연금으로 남편 국민 연금의 60%를 수령하게 됩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 국민 연금의 60%가 35만원보다는 더 클 것입니다. 결국, 10년 추납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부부가 함께 오래 살수록 큰 것입니다. 원금만 생각한다면 남편과 최소 5년은 함께 국민 연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 효과:
- 연금 수급 자격(10년 이상) 충족
- 가입기간 증가로 연금액 증액
※ 추납 후 배우자(아내)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남편 사망 후 유족 연금 선택 여부에 따라 실제 이익이 달라집니다.
유족 연금 (남편의 60%)와 본인 연금중 높은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시나리오 1
▶ A씨(남편): 55세, 65세부터 월 100만 원 수령
▶ B씨(배우자): 50세, 추납 10년치 1천만 원 + 60세까지 월 9만 원 납부 (총 2,160만원) → 65세부터 월 35만 원 수령
▶ A씨 사망 시점: 80세 / 85세 / 90세
▶ B씨는 90세까지 생존
▣ 계산 결과 (부부 합산)
(1) A씨(남편) 75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75세(10년): A씨 1억 2천만 + B씨 4,200만 = 1억 6,200만
→ 75~90세(15년): 유족 연금 60만 x 15년 = 1억 800만원
총합 = 2억 7,000만 원
(2) A씨(남편) 80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80세(15년): A씨 1억 8천만 + B씨 6,300만 = 2억 4,300만
→ 80~90세(10년): 유족 연금 60만 x 10년 = 7,200만
총합 = 3억 1,500만 원
(3) A씨(남편) 85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85세(20년): A씨 2억 4천만 + B씨 8,400만 = 3억 2,400만
→ 85~90세(5년): 유족 연금 60만 x 5년 = 3,600만
총합 = 3억 6,000만 원
(4) A씨(남편) 90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90세(25년): A씨 3억 + B씨 1억500만 = 4억 500만 원
☞ 남편 유족연금(60만 원)이 배우자 본인연금(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택하게 됩니다.
시나리오2
▶ A씨(남편): 55세, 65세부터 월 150만 원 수령
▶ B씨(배우자): 50세, 추납 10년치 1천만 원 + 60세까지 월 9만 원 납부 (총 2,160만원) → 65세부터 월 35만 원 수령
▶ A씨 사망 시점: 80세 / 85세 / 90세
▶ B씨는 90세까지 생존
▣ 계산 결과 (부부 합산)
(1) A씨(남편) 75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75세(10년): A씨 1억 8천만 + B씨 4,200만 = 2억 2,200만
→ 75~90세(15년): 유족 연금 90만 x 15년 = 1억 6,200만원
총합 = 3억 8,400만 원
(2) A씨(남편) 80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80세(15년): A씨 2억 7천만 + B씨 6,300만 = 3억 3,300만
→ 80~90세(10년): 유족 연금 90만 x 10년 = 1억 800만
총합 = 3억 1,500만 원
(3) A씨(남편) 85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85세(20년): A씨 3억 6천만 + B씨 8,400만 = 4억 4,400만
→ 85~90세(5년): 유족 연금 90만 x 5년 = 5,400만
총합 = 4억 9,800만 원
(4) A씨(남편) 90세 사망시 (B씨 90세 사망)
→ 65~90세(25년): A씨 4억 5천만 + B씨 1억 500만 = 5억 5,500만 원
☞ 남편 유족연금(90만 원)이 배우자 본인연금(35만 원)보다 크기 때문에 유족 연금을 택하게 됩니다.
▣ 결론
결국, 10년 일시납으로 추납을 결정하는 것은 남편의 국민 연금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남편이 얼마나 오래 장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국민 연금을 오래 받을수록 추납한 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계산상으로 5년만 받는다면 원금 회수는 가능하지만, 납부한 기간이 있으니, 이런 저런 이자 및 투자 수익 등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7-8년 정도 부부가 같이 받아야 이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 65세부터 국민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남편이 70대 초반까지는 생존해 있어야… 요즘 의료 기술도 발달되고 하니, 건강을 크게 해치는 음주, 흡연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남성들이 80세까지는 생존하시는 듯 하니, 10년 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분명히 이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40세인 남성의 평균 총 기대 수명이 82세, 현 50세인 남성의 평균 총 기대 수명은 82.7세이기 때문에, 요즘은 충분히 10년 추납 제도가 이득일 것입니다.
※ 여기서 잠시, 왜 40세의 총 기대 수명이 50세보다 더 적은가에 대해서는, 40대에는 교통사고, 암, 돌연사 등의 위험이 조금 더 크다고 합니다. 현 50세는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남은 사람들로 그 위험이 제거되었기에, 평균 수명이 더 높아지는 효과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나이 기준이 아니라, 태어난 연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나이가 많은 분들의 총 기대 수명이 더 적을 것입니다. 아래 테이블 그림에 출생 연도에 따른 기대수명을 올렸습니다. 1975년생의 평균 남성 기대수명은 64세 정도입니다. 여성 72세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추납을 하는 시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남편이 적어도 40세, 또는 50세를 넘어선 시점에 결정하는게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인해 청년층들이 노후에 국민 연금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 연금 개혁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여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 연금 고갈 시기가 점점 더 빨리 다가올 것이고, 청년층들이 더 많이 국민 연금에 대한 반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 국민연금의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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