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가장 큰 고민, 건강보험료
많은 직장인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후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될까?”를 가장 큰 고민거리로 꼽습니다.
퇴직 전에는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던 보험료가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 방식으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택이나 자동차, 국민연금, 그리고 알바 소득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퇴직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직장에서 지역으로 전환
● 직장가입자 자격은 정년퇴직과 동시에 종료됩니다.
● 새로운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되며, 재산 +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피부양자 등록 여부 확인
퇴직 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 배우자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퇴직자는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단, 연간 종합소득 2천만 원 이하, 일정 수준 이하의 재산을 보유해야 인정됩니다.
● 피부양자가 되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므로, 지역가입자 전환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퇴직 후 알바 소득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정년퇴직 이후 생활비 보전을 위해 알바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알바 소득이 생기면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더 늘어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 가정 조건
• 세대주: 남편(정년퇴직 후 지역가입자)
• 배우자: 소득 없음
• 주택: 부부 공동명의 20억 (세대 합산)
• 국민연금: 월 120만 원
• 알바 소득: 없음 / 50만 원 / 100만 원 / 200만 원
■ 알바 소득별 보험료 변화 (예시)

● 알바 소득이 늘어날수록 건강보험료도 증가합니다.
● 하지만 보험료 상승분은 전체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 월 50만 원 벌면 보험료는 약 3~4만 원만 늘어나고, 약 46만 원이 순수익으로 남습니다.
- 월 200만 원 벌면 보험료는 약 14만 원 늘어나지만, 약 186만 원이 손에 남습니다.
즉, 정년퇴직 후 알바를 하더라도 손해는 전혀 아니며, 충분히 이득입니다.
■ 주의해야 할 점
● 이미 주택 등 재산 규모가 크다면 기본 보험료가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알바 소득이 붙을수록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알바 형태가 4대 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한다면, 오히려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보험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반대로 단기 알바처럼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남아, 소득이 보험료 산정에 직접 반영됩니다.
● 아내나 자녀가 직장가입자라면 남편은 알바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해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정년퇴직 후 알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정년퇴직 후 건강보험료는 반드시 지역가입자 전환, 피부양자 등록, 알바 소득 반영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알바 소득이 보험료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실제로 계산해 보면 순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충분히 이득입니다.
따라서 알바를 시작할 때는
- 내 재산·소득 구조,
- 배우자의 직장가입 여부,
- 피부양자 등록 가능성
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TIP: 보험료 확인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보험료 모의계산기 또는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정확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후 시나리오를 비교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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